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 3. 1.] 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35호, 2023. 1. 3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, 학교장,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12.31., 2016.1.15., 2023. 1. 3.>

제2조(위임사무의 처리)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지키고,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지휘ㆍ감독)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"도교육감"이라 한다)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제4조(사전승인의 억제)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5조(권한 및 책임의 표시)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「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15., 2017.5.4.>

제6조(권한위임 사무)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,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,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과 같다. <개정 2014.12.31., 2023. 1. 3.>

부칙 <제194호,2007.1.10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 <제458호,2009.3.11>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제654호,2010.8.18>

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255호,2014.12.31.>(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6조 중 "지역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별표 1 중 연번 14번 및 21번의 위임사무명란의 "지역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별표3의 제목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부칙 <제1571호,2016.1.1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56호,2017.5.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43호,2020.1.8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개정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.

부칙 <제3335호, 2023.1.3.> <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~⑫ 생략

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"을 "직속기관장"으로 한다.

제6조 중 "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"을 "직속기관장"으로 한다.

별표 1의 번호 16의 위임사무명란 중 "교육지원청(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)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별표 3의 제목 중 "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(제6조 관련)"을 "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(제6조 관련)"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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